치아파절은 골절에 해당하며, 치아파절도 골절진단금의 지급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아파절이 무엇이고 치아파절 보상 의 조건, 청구 시 필요한 치아파절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치아파절?
치아파절이란 치아가 외상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부러지거나 건강하지 못한 치아가 씹는 힘에 의해 깨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치아파절은 골절에 해당하며, 골절분류표에 따르면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로 분류된다.
2. 약관상 치아파절 골절진단금 지급 요건
골절진단금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이다. 하지만 상품의 조건에 따라 치아파절을 골절진단금에 포함/불포함하고 있다.
- 2007년 4월 이전 가입자는 골절진단금에 치아파절이 포함되어 있으며,
- 2007년 4월부터 2018년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치아파절이 제외된다.
- 2018년 이후 가입자는 골절진단금 또는 골절진단금(치아파절 제외) 담보 중 하나 또는 모두 가입할 수 있다.
3. 치아파절 진단 코드 - 치아골절(치조골 골절)
한국질병분류기호상 치아파절은 S02.5, 치조골 골절은 S02.82로 분류된다. 해당 코드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 진단되며, 진단서에는 치아파절 진단코드와 파절된 치아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S02.52 법랑질만의 파절
- S02.53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 S02.54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 S02.55 치근 파절
- S02.56 치관-치근 파절
- S02.57 치아의 다발성 파절
- S02.59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 S02.820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 S02.821 치조골의 골절, 개방성
4. 청구 시 구비서류
치아파절 골절진단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진단서와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진단서에는 치아파절 진단코드와 파절된 치아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의무기록지나 진료기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청구서를 검토한 후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치아파절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맺음말
치아파절은 치아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부러지거나 깨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치아파절은 골절진단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입 상품의 약관에 따라 치아파절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치아파절 골절진단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진단서와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를 검토한 후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치아파절 골절진단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가입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여 보상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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