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는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LH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의 장점
LH 국민임대아파트는 민간 건설사나 개인 임대와는 달리 보증금과 월세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5 ~10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하다가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대비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입주자격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료가 오를 걱정도 덜 수가 있고, 퇴거 시 정확한 날짜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으니 안전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 조건
LH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수준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로 3인 가구 4,492,996원, 4인 가구 5,040,566원, 5인 가구 5,128,250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 자산의 경우 은행 예금 등 금융자산과 보유 부동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적을 구분하여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85㎡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장애인가구: 장애인 1인 이상이 공동생활하는 가구
- 한부모가구: 18세 미만 자녀와 1인 가구
- 다문화가구: 다문화 가정으로 인정받은 가구
- 신혼가구: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또한, 저소득 청년가구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 39세 이하인 경우
또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작되며, 1년간 운영됩니다. 대출 기본 금리는 4.15%이며,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저금리로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집을 구입할 수 있기를 바라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설명 -> 2023.02.21 - [분류 전체보기] -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과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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