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소식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도 소급적용 된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감면, 면제 대상 및 환급 방법과 함께 개정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면제 대상 기준
기존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감면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 또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이 경우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혜택은 주택 구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주택 구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전체를 면제해주었습니다.
개정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면제 대상 기준(ft. 소급적용일)
2022년 6월 21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며, 크게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에 구입한 주택의 가격 기준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소득제한 7천만원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1. 감면 대상자
-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 또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 이제는 부부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감면 대상자는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되면, 취득세 200만원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유지 조건
감면 또는 면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유지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감면 또는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 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 1. 실거주기간 3년 못 채울 경우는? - 자진신고가 답이다. <-- 중요 내용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부득이하게 직장이나 학교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래 내용을 꼭 인지하셔서 취득세 환급받으시는데 두려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3년 못채울거 같아 찾아본 내용입니다.)
- 위의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만약,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취득세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취득세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선문의하여 피드백 받으신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취득세 환급 신청 방법
- 이미 취득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취득세 환급 필요 서류
-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공동명의 일 경우 두명 다)
- 신분증
- 통장 사본 등
-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5. 취득세 환급 장소
환급 신청은 주민센터가 아닌 각 지자체 세무부서(시청 구청등등 - 세정과,세무과 등)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위택스에 안내되어 있는 감면신청서 와 관련 법령을 첨부하니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고 싶은 분들 아래 서식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거나 미리 준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취득세 감면 신청서
맺음말 및 정리
취득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은 주택 구입자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법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급적용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전에 취득세를 납부했던 분들도 환급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지 조건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감면 또는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감면 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유지 조건들을 잘 지켜야 하며, 환급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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