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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대상 및 환급 방법 - 팁 추가

by DONGSAN BU 2023. 3. 17.

2023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소식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도 소급적용 된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감면, 면제 대상 및 환급 방법과 함께 개정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이미지
세금 이미지

기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면제 대상 기준 

기존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감면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 또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이 경우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혜택은 주택 구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주택 구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전체를 면제해주었습니다.

 

개정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면제 대상 기준(ft. 소급적용일)

2022년 6월 21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며, 크게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에 구입한 주택의 가격 기준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소득제한 7천만원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1. 감면 대상자

  •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 또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 이제는 부부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감면 대상자는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되면, 취득세 200만원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유지 조건

감면 또는 면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유지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감면 또는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 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 1. 실거주기간 3년 못 채울 경우는? - 자진신고가 답이다. <-- 중요 내용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부득이하게 직장이나 학교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래 내용을 꼭 인지하셔서 취득세 환급받으시는데 두려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3년 못채울거 같아 찾아본 내용입니다.)

  • 위의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만약,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취득세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취득세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선문의하여 피드백 받으신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취득세 환급 신청 방법

  • 이미 취득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취득세 환급 필요 서류 

  •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공동명의 일 경우 두명 다)
  • 신분증
  • 통장 사본 등
  •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5. 취득세 환급 장소

환급 신청은 주민센터가 아닌 각 지자체 세무부서(시청 구청등등 - 세정과,세무과 등)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위택스에 안내되어 있는 감면신청서 와 관련 법령을 첨부하니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고 싶은 분들 아래 서식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거나 미리 준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0.05MB

취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023.03.14.).hwp
0.08MB

 

맺음말 및 정리

취득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은 주택 구입자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법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급적용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전에 취득세를 납부했던 분들도 환급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지 조건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감면 또는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감면 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유지 조건들을 잘 지켜야 하며, 환급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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