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원 대상자
통신비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을 위한 세부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특정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단체: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2. 통신비 감면 신청 방법
통신비 감면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방법을 소개합니다.
- ARS 신청: ARS 1523 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통신비 감면 지원 내용
통신비 감면 혜택은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3.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4.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4. 추가 지원 항목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지원 항목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통신비 외에도 다른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문의하시거나, 각 접수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2-580-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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