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환경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직무급제 도입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다루는 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 중 하나인 지역난방공사의 난방수당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 난방수당, 수당이 아닌 '기본급'?
지역난방공사는 2021년 소속 직원들에게 ‘난방수당’ 명목으로 1인당 평균 509만1000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직원들의 평균월급 433만4000원을 수십만원 웃도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 난방수당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인 '수당'이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급'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난방수당, 근속연수에 따라 급증하는 지출규모
게다가 난방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받는 금액이 뛰도록 설계돼있다. 근속연수 1년 조건을 채우고 받는 첫 난방수당은 월 기본급의 1%다. 그런데 별도규정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직원들부터는 1년을 넘길 때마다 초과하는 근무연수 매 1년당 지급율에 1%를 가산해서 책정한다. 이렇게 되면 직무나 능력과 상관없이 오래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수당을 챙겨가게 된다.
이러한 난방공사의 연차별 수당제도는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 정책과는 전혀 상반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직무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는 100개, 2027년까지는 200개의 기관에서 직무급제가 시행될 계획이다. 하지만, 난방공사와 같은 기관들은 강력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직무급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공기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에서도 수당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 부당한 보수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수당제도를 재정비하고, 직원들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난방공사의 연차별 수당제도는 보수체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수당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가 수당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수당제도를 재정비하고, 직원들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에서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직무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민간기업에서도 수당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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