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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권리 행사하는 법: 어떻게,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by DONGSAN BU 2024. 12. 22.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특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시기, 절차, 효력 등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unsplash.com)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기존 계약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목적

  •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 보장: 계약이 끝날 때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불안정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임대차 시장 안정: 주거 안정성을 높여 임대차 시장의 급격한 변화나 가격 변동을 방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통지 시기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 시기

  • 기본적인 통지 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 1회만 사용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언제 사용할지 고민하기

계약갱신청구권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전세 가격이 급등했거나 월세가 크게 인상되는 상황이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안정적인 조건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낮거나 조건이 유리하다면 굳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원한다면,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절차

  1. 통지 서면 작성: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합니다.
  2. 통지 기간 지키기: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을 지키며 서면을 전달합니다.
  3. 통지 방법: 서면 통지는 우편, 이메일 등 임대인과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임차인이 명확히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순간, 계약갱신청구권은 성립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을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는 기존 계약에서 5% 이내로 인상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후 임대료

  • 최대 인상폭: 기존 계약에서 5% 이내로 인상 가능합니다.
  • 동일 조건 연장: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및 월세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제한적입니다.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주택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직계가족)
  4. 주택이 철거되거나 재건축될 예정인 경우

만약 임대인이 거짓된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의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2년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중개보수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은 3개월 후 종료되며,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속해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와는 다르며, 임차인이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고 통지한 경우에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성립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차이점

  •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명확히 갱신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연장하는 것.

결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은 경제적인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임차인은 통지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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